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조달청이 발주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담합한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각각 28억 9400만원,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09년 2월 조달청이 공고한 인천의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한화건설이 낙찰받기로 협의한 후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한화건설이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해 사전에 합의한 담합을 진행했다.
결국 한화건설은 약 376억원으로 추정되는 94.95%의 높은 투찰률로 운북처리장 증설공사를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