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비율을 위반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