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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낸 고소득자·자산가, 증권·보험금도 압류

2015.05.06(Wed) 11:17:37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는 증권사 예탁금이나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금까지 압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5만9천세대를 대상으로 제2금융권에 숨은 재산까지 추적·압류하는 '특별 징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제2금융기관과 협력해 체납자의 예금, 증권사 예탁금, 보험회사의 보험금 등을 압류할 계획이다.  
 
공단은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해 제1금융권이나 일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추심해왔다.  그러나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의도적인 체납이 근절되지 않자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 숨겨진 재산을 찾아 밀린 보험료를 받아내기로 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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