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제29회 경영지도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경영학 과목 중 51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영지도사 시험은 중소기업 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과 기업 경영상의 인사·조직·노무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1, 2차)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해당 문제는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5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이다.
경영지도사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④번 지문인 ‘감사는 임의기구로서 그 설치 여부는 자유이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③번 지문인 ‘이사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임기는 3년이다’는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에는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사의 임기가 반드시 3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이사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임기는 3년이다’라는 ③번 지문도 옳지 않은 내용이므로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