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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뿔난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

2015.05.06(Wed) 13:41:11

소비자들이 가짜 백수오를 판매하고도 환불에 미온적인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5월 연휴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가짜 백수오 단체소송을 위한 카페들이 연이어 개설됐다.

홈쇼핑이 가짜 백수오를 배송받고 30일 이후 개봉한 소비자에게만 환불해 줄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 등에 상관없이 일괄 환불해주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지난 4일 한국소비자원은 CJ오쇼핑·GS홈쇼핑·NS홈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 및 자사 고객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홈쇼핑 업체들은 기존에 판매된 백수오 제품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환불 권고에 난색을 표했다.

이들 홈쇼핑 업체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관련 매출 1240억원 중 약 75%에 달하는 940억원어치를 팔았다.

현재 네이버 카페에는 이런 홈쇼핑 업체를 규탄하는 소비자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가짜를 팔았으면 당연히 환불해줘야 하는 것이다”며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940억원이든 1조이든 잘못된 제품을 팔았으면, 돈을 돌려줘야지 홈쇼핑 업체은 무슨 배짱이지 모르겠다”고 게재했다.

이외에도 “가짜 백수오 제품을 복용한뒤 속쓰림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글도 눈에 띈다.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도 민사소송 여부를 고려한뒤 소송지원을 검토중이다.

사정이 이렇자 홈쇼핑업체에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쇼핑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원 주최로 열리는) 8일 2차 간담회에서 백수오 제품 환불에 대한 홈쇼핑 업체들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며 “소비자의 마음에 100% 들순 없겠지만, 긍정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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