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축소를 일방적으로 강요한 지엔푸드(브랜드 굽네치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굽네치킨 서울 목동점 등 130곳에 재계약에 앞서 영업지역을 축소 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줄여 새로운 업주를 더 모집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가맹점들은 반발했지만, 결국 지엔푸드의 의도대로 재계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후 가맹점 사업자 68%(79곳)가 영업 지역 축소로 매출이 폭락했고, 10곳이 폐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