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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가리기·훼손 범죄 적발, 작년 1만6586명

2015.05.01(Fri) 16:13:14

과속·신호위반 단속 회피와 불법 주차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번호판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2012년 1만3316명, 2013년 1만4419명, 2014년 1만6586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1호는 차량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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