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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베이트 ‘긴급체포 가능한 징역 3년 적용’ 반발

2015.05.01(Fri) 14:41:47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진료 중 긴급체포 법안에 대해 강력 저지 의사를 밝혔다.

의협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을 형법상 배임수증죄에 준하는 처벌로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저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기준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법안을 1일 상정했다.

이 법이 적용되면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긴급체포 기준(징역 3년 이상)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임의장을 비롯한 의협 대의원회는 “고귀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진료중에도 긴급체포를 해야 한다는 이 법안은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시도”라며 “지켜만 보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가까운 시일내 류성걸 의원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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