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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백수오’ 수사…내주 내추럴엔도텍 소환 방침

2015.05.01(Fri) 14:02:53

검찰이 내추럴엔도텍이 백수오와 흡사한 이엽우피소를 의도적으로 혼입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늦어도 내주 중 내추럴엔도텍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내츄럴엔도텍에서 수거한 백수오 원료를 대검찰청에 검사의뢰했다.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와 별도로 자체조사를 통해 확실한 검사를 하겠단 검찰의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적용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이다.

건강기능식품 18조에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고, 일반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검찰은 수사의 방향을 내추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의 유독ㆍ유해물질 여부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유통시켰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이엽우피소가 유독·유해물질에 해당하는지도 살피고 있다.

이엽우피소란 육안으로는 백수오와 구별하긴 힘든 협죽도과 식물이다. 국내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식경험의 부재,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식품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

대만과 중국은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식품 원료로서 인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와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법리검토를 거쳐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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