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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듀폰과 소송 종결…아라미드 생산·판매

2015.05.04(Mon) 15:09:07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일(한국시간) 첨단 섬유소재 아라미드(Aramid)를 둘러싸고 지난 6년간 미국 듀폰과 벌여온 민·형사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자사의 아라미드 소재 제품인 헤라크론의 개발과 관련해 2009년부터 6년 동안 듀폰과 진행해온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짓고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해 세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아라미드 섬유란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고 열에 강해 방탄·방한·방열복과 항공우주 분야에 쓰인다. 아라미드 섬유 제조기술은 코오롱과 듀폰, 일본 섬유업체 데이진 등이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국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전부 끝내기로 합의했으며 듀폰에 2억 7천500만 달러(약 2천86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오롱은 또 형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미국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모의 혐의 한 가지에 대해서만 벌금 8500만 달러(약 910억 원)를 내고 절도 및 사법방해 혐의 등은 검찰이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를 통해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함께 코오롱도 유죄인정합의 당사자로 이번 합의에 기속된다. 코오롱 측은 듀폰에 대한 민사소송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분납한다.

업계에서는 코오롱이 영업비밀 침해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대신 형사소송을 해결함으로써 고부가 첨단 섬유소재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했다.

듀폰 측도 이번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듀폰 측은 자사에서 해고당한 직원이 코오롱 측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자사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에 대한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연방법원 대배심은 2012년 코오롱이 듀폰의 아라미드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기소해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개시됐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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