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박윤옥 의원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3년까지 가능"

2015.05.01(Fri) 09:15:52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남성공무원 육아휴직년수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키는 법안을 관철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0일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성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쓸 수 있게 됐다.

박윤옥 의원은 “현행법상 여성공무원은 3년까지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함과 달리 남성은 1년까지 밖에 쓸 수 없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