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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유발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 제한

2015.04.30(Thu) 15:59:34

대부업 방송 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금융회사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9개 금융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은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명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일반투자자는 연간 2천만원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규제는 대폭 완화했다.

금융전업 그룹에 대해선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하되 투자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 투자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공모발행을 허용했고 투자회사형 펀드의 최소 자본금 요건(10억원)은 폐지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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