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23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중단원인과 안전상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과 재정지원 계획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시도지사는 실효적인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방법, 재원조달 계획 등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는 하반기경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비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전국에 걸쳐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