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동안 전국 안전진단전문기관 720곳, 유지관리업체 563곳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하도급 사례 등을 중점 검사한다.
이 밖에 타 업체 명의 대여, 자격증 불법 대여, 기술인력 허위 등록, 등록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진단장비 적정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진단업체의 실태를 일제 점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과 부당행위가 적발된 업체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