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추럴엔도텍이 국내 독점 공급한 백수오 원료가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내추럴엔도텍에 대한 형사처분과 함께 백수오 관련 제품을 생산한 13개 제조업체들의 행정처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식풀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부터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한 이엽우피소 불법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중이다.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업체들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조짐이다.
식약처는 내추럴엔도텍이 보관중인 백수오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21개 식품 중 이미 회수ㆍ폐기된 8개 제품을 제외한 1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13개 제품을 제외한 8개 제품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로 업체가 재고를 이미 회수·폐기하고 생산을 중단해 수거가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이엽우피소란 육안으로는 백수오와 구별하긴 힘든 협죽도과 식물이다. 국내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식경험의 부재,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식품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
단 대만과 중국은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식품 원료로서 인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을 위해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과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지침서’, 그리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이 개발한 시험법을 사용했는데, 그 모두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단 이들 시험법은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성시험 법이며, 혼입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
입고일자가 3월 26일자인 백수오 원료는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백수오 원료의 입고일자와 동일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월에 검사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 2월 검사를 실시한 백수오 원료는 입고일자가 2014년 12월 17일자로서, 입고일이 다른 원료는 재배농가, 재배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원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전량을 회수해 폐기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13개 제품을 제조한 선경바이오, 인그린, 한국바이오식품, 다움, 한풍네이처팜, 단비식품, 엘라이프, 아가페식품, 그린헬스팜, 서초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고, 일반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원료로 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엽우피소 혼입과정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