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지자체 10곳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 시행하지 않아

2015.04.30(Thu) 10:33:55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자체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관련 조례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17개 시·도 자치단체 중 10곳이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 개정으로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감면율의 일부를 조례로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단 투자 기업들은 지특법상 취득세를 35%까지만 감면받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경련은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조속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강원도 등 4곳(강원, 제주, 서울, 인천)은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검토 중이다.

이 지역 산업단지 개발 시 취득세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원도는 북평산업단지 등 국가·일반 산단을 망라한 69개 산업단지가 포진해 있는 곳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다수의 기업들이 투자 시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강원도 내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고용·생산 비중은 각각 41.5%와 43.5%로(지난해 기준)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나머지 6개의 지자체들은 입법 예고 후 심의 중으로, 빠른 곳은 5월 중 추가 감면율을 규정한 조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 혜택은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지자체의 조속한 조례 개정과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경기 등 7곳의 지자체는 지특법 개정 사항을 빠르게 반영하여 이미 조례 개정을 끝내고 취득세 감면을 시행중으로, 이들 지역 산업단지에 투자 시 취득세를 다른 지역보다 최대 25%까지 더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전경련 재정금융팀 홍성일 팀장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 산단에 대한 활발한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때,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궁극적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이룰 수 있다”며 “조속히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감면 조례를 마련하여,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