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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액체비누 간 항균 효과 비교 금지

2015.04.30(Thu) 10:08:4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액체비누에 대해 항균 효과가 "더 좋다" "더 뛰어나다" 등의 비교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비누와 이들 성분이 없는 비누의 항균 효과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크게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비교실험한 결과 "항균 효과 차이는 없었다"며 이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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