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설 명절 기간 선물 과대포장 단속을 한 결과 77개 제품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위반 업체 7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포장공간비율 위반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포장이 적절한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검사명령미이행이 6건, 포장횟수 위반이 3건이었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과일 등의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세제류 등을 상자로 포장할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 번까지 가능하다.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하며 1차 식품의 포장에 리본이나 띠지와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