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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정보사·대부업체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2015.04.29(Wed) 16:02:39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특별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불법 채권추심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한 이후 내놓은 5번째 대책이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 35곳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특별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신규 업무가 증가하거나, 민원이 많은 회사, 불법채권추심 신고가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채권추심 업무의 적정성을 검사할 계획이다.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TV나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등 불법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결'이나 '떼인 돈' 등 자극적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나 현수막 등 불법 채권추심 광고물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200여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시민감시단을 활용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수사 지원과 채권 추심 피해자 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채권추심 민원은 2012년 2665건, 2013년 3469건, 지난해 186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금감원은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채권추심 민원을 보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사례가 359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독촉전화가 358건(19.2%)이었다. 

금융회사별로 보면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관련 민원이 1675건으로 90.1%를 차지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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