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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체 유해성분 검출 28개 유아용품 리콜

2015.04.29(Wed) 13:28:02

인체에 해로운 납성분이 검출된 유아복 등 어린이 용품 28개에 대한 회수 명령이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어린이 날을 맞이해 어린이제품 404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리콜명령한 28개 제품의 결함내용을 살펴보면, 유아복 2개 제품에서 지퍼손잡이에서 인체의 신장과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납과 의류안감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정도의 수소이온농도(pH)가 검출됐다.

아동복 13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피부와 구강에 피부염 및 암을 유발하는 아릴아민 등의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제품은 코드 및 조임끈이 의복의 최소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기구 이용시 어린이의 질식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았다.

어린이용 머리핀 1개 제품은 납이 최대 503배를, 유아용 침대 1개 제품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0배를, 어린이용 소변기 1개 및 욕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83배를 초과했다.

유아 및 어린이가 실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모차 1개, 유아용삼륜차 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3개 제품에서도 납이나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웃돌았다.

비비탄총 1개와 킥보드 1개 제품은 낙하강도 시험시 각각 탄창부위 파손과 앞바퀴 연결부위가 휘어졌으며, 창문블라인드 1개 제품은 일정한 하중(약10kg)에서도 블라인드 줄이 끊어지지 않아 어린이의 안전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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