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보증금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의 전세주택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고액 전세’ 지원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 원, 비수도권은 8천만 원을 대출해주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5천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이다.
지금까진 위의 요건만 갖추면 전세 자금을 빌려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으로 이자가 싸다. ‘고액 전세’ 지원에 이용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매매로 일부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택기금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국민주택기금으로 약 3만2천 가구에 1조3천억여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다. 올해 말까지 6조4천억여원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