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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3만명에 과세자료 제공

2015.04.28(Tue) 13:09:21

지난해 이자나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세청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 납부는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 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계좌출금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은 1천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제한이 없어졌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것으로,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14만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 및 신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사전 과세 자료를 전달했다.

사전에 제공된 자료는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4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다.

자료 제공 대상자는 총 53만명으로 도소매업종이 15만1천명, 제조·건설업종이 15만2천명, 학원·의료·전문직이 5만5천명 등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가운데 6만9천명에게 과세 자료를 사전 제공했다.

국세청은 사전 제공된 자료를 신고 시 반영하지 않고 누락할 경우 사후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탈루금액이 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병호 기자

pa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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