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자금을 상인 등에게 보내 현금화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물건 가격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금액이 입금됐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수법은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정상적인 상거래 계좌로 송금한 후 구매물품은 물론이고 송금액과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최근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금융사기범들이 상인들의 정상계좌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금감원은 물건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면 거래 금융사에 송금인의 인적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