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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농민 농업손실 보상절차 수월해진다

2015.04.27(Mon) 14:01:13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 농업인이 받는 농업손실 보상절차가 한결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농업손실 보상금이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진행에 따라 임차농민이 사업시행자인 국가나 일선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게 받는 영농손실 보상금이다. 보상금은 농지소유자와 임차농민 간 50대 50의 비율로 지급된다. 

현재까지 임차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또한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실제 경작자임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품인 소위 ‘도장값’을 제공해야 했다. 

이와 함께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도 종전 영농손실액을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농업인과 실제 소유주 간의 제대로 된 임대차 계약서와 확인 제도가 미비해 농업인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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