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이용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행위로 4억대 과징금 조치에 처해졌다. 또한 검찰 역시 홈플러스 수사를 통해 부당이익 부문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전단,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단지, 구매영수증, 포스터 등 그 광고물 자체에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연락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게 표시된 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판례에 의할 때 경품행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공, 그리고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같은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아니하여 소비자들이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오인하도록 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항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광고)´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금액은 총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오행록 과장은 “본건과 관련해서 유상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도 현재 홈플러스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