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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민 울리던 “도장값” 사라진다

실제경작자 직접 확인해 보상급 지급

2015.04.27(Mon) 11:27:17

종전에는 임차농민이 토지개발로 인한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소위 ‘도장값’을 주고 땅주인으로부터 도장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토록 관련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8부터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이과정에서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실제경작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금품 지급하는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기준도, 농지소유자가 부재지주이면 임차농민인 실제경작자에게 보상금 전액 지급한다.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농민이면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한다. 만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기관의 재량으로 50:50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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