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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환은행의 론스타 400억 배상 '무혐의'

2015.04.24(Fri) 16:44:19

검찰이 론스타에 4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외환은행을 상대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이 제기한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도 론스타에 거액의 배상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했다며 외환은행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결정문에서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사안은 외환카드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외환은행 이사회 규정 및 직무전결 규정에 따라 은행장 승인으로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2003년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춘 사건이다.

당시 론스타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는 2012년 손해배상금으로 713억 원을 지급했다. 

론스타는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을 주면서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결국 외환은행은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가 결정을 수용해 지난 2월 초 400억원을 론스타에 물어줘야 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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