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정부가 지역규제를 풀고 재정절감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자체 예산 편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활용하는 평가 항목에 지역규제 개선, 중복사업 세출 구조조정 등의 지표를 새로 넣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태하천복원 사업에는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지자체들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에 따라 내달 8일까지 주관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청하게 된다.
각 부처는 오는 6월 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