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4세 이하인 연예인과 운동선수는 술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세 이하는 일체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4세 이하 연예인과 운동선수, 모델 등은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그리고 포스터 및 전단에도 주류 광고모델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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