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해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 대출을 받게 하면서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하여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주로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낮은 금리 대출광고로 피해자를 현혹하며, 낮은 금리 대출 전환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있다며 송금토록 유인한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자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동 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시 사기업자로 의심하고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있을 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금감원 1332를 통해 가능하다.
대출사기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