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동안 다단계판매 회사 6곳이 주소지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다단계 기업은 올 1분기 기준 총 125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이들 업체중 올 1분기동안 주소지 등 주요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6개 업체를 공개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개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5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했고, 7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고 한다.
신규 등록한 7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 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완료했다.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청약 철회 및 환불 거부시 이들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특수거래과는 “이들 업체중 티제이에스아이, 한일에프앤씨, 프리덤씨엔지, 나이스티, 나이스테라 등 5개업체가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며 “소비자들은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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