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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실수로 챙긴 돈은 “무죄?”

6만 달러 받아간 고객 영장 기각

2015.04.23(Thu) 18:08:37

서울 강남경찰서는 은행의 환전 실수로 6천달러 대신 6만 달러를 받아간 김 모(가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계획이라고 한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모 시중은행 지점에서 한국돈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천 달러로 환전하던 중 직원 실수로 6천 달러 대신 6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이후 김씨는 “돈 봉투를 분실했는데, 봉투 안에 든 내용물을 보지 못했다”며 이를 돌려주지 않은데 따른 혐의를 받았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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