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0억대 횡령과 배임 그리고 8백만 달러 규모의 상습 도박 혐의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3일 장세주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그리고 상습도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려 이중 일부를 카지노 판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철강자재 부산물을 모아 세금계산서 없이 내다 팔고 판매대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장회장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중요 참고인 회유와 진술번복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음 주께 피의전 심문을 검쳐 장 회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