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8일 오는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주택에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돼 온 점을 감안하면 지원 수준이 대폭 축소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고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주택기금은 3월말 현재 약 3만2000가구에 약 1조3000억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