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선택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0%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희망자는 휴대전화 개통시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와 1년 혹은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시 불법 행위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