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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노총 불법파업 참여 공무원 엄중대처"

2015.04.23(Thu) 12:48:01

정부 부처가 공동담화문을 통해 오는 24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공무원 단체 대해 엄정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법무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무원단체 총파업 관련 부처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종섭 행장자치부 장관은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며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공동담화문> 내용 전문이다.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담화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무원 여러분!

최근 일부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파업과 연가투쟁을 돌입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을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합심하여 힘을 보태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단체가 총파업 및 연가투쟁 등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무원연금이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에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령에서 금지하는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온 바와 같이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총파업 및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고지한바 있으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노조법 제11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총파업 등 일체의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상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서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매년 누적적인 연금 적자로 인해서 현재도 매일 80억 원, 내년에는 매일 100억 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어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현재와 미래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이후에 지금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 이어서 실무기구까지 정부와 전문가, 공무원단체 대표들도 참여하여 협의하면서 115일간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무원의 희생도 더 커질 뿐만 아니라 후배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환경을 떠넘길 뿐입니다.

공무원과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조금씩 고통을 나눈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대한민국 발전에 초석이 되어 온 공직자답게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국가 전체적인 화합과 상생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파업과 연가투쟁 등의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저해할 뿐더러 문제해결의 정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과 국민께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준법 시민을 길러내야 할 스승들이 불법행위를 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국가 기강을 훼손하는 파업이나 연가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 및 사법 조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발전된 행정과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심해야 될 이 시기에 일부 공무원단체의 총파업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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