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 등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이 불공정 계약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33억을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계열사인 제일기획은 12억1500만원, 현대차그룹 이노션은 6억4500만원, 롯데그룹 대홍기획은 6억1700만원), SK그룹 SK플래닛은 5억9900만원, 한화그룹 한컴은 2억3700만원, LG그룹 HS애드는 2500만원, 두산그룹 오리콤은 4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 광고대행사들은 계약서 교부, 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상 원청 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대행사들은 광고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줘야 하지만 제작 중간이나 심지어 제작이 끝난 지 1년 이상 지나고서 계약서를 주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조사과정에서도 계약서면 교부의무 및 대금지급 관련 의무 등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가 광고업종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7개 광고사 모두 계약서면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행위 등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 밖의 일부회사에서는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면이 용역수행 완료 이후 약1년이 경과하도록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이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483일 초과해 지급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광고대행사들이 법집행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