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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유형별 수습안 발표

ABC유형별 나눠 해결…지원금 및 갈등 조정 전문가 파견

2015.04.22(Wed) 15:30:28

   
 

서울시가 장기간 뉴타운 사업이 정체된 곳은 직접 구역을 해제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 지원하는 등 투트랙으로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2단계 뉴타운 출구전략을 22일 발표했다.

서울특별시는 2012년부터 진행해온 뉴타운ㆍ재개발 마무리를 위해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을로 3개 유형별로 나눠 관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추진중인 A유형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키로 하고, 정체중인 B유형에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합의로 사업정상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추진 자체 곤란한 C유형 28곳은 대안사업 전환과 병행해 구역해제키로 했다.

기존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공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진로결정을 했다면, 향후 실시될 ABC관리방안에선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주민과 시가 함께 진로를 결정해 나가게 된다.

A유형(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46%)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시가 공공관리제 등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공원·녹지 개발을 면제해주고, 녹색건축인증·빗물관리시설 설치·역사문화 보전 등을 통해 허용용적률(2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재개발 후 임대주택은 시가 기존보다 높은 비용으로 매입하게 된다.

특히 현재 정상가의 65%가량밖에 되지 않는 임대주택 매입가는 국토교통부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최대한 정상화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B유형(40%)은 주민 갈등,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탓에 사업이 정체된 곳으로, 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속히 진로를 결정한다.

코디네이터는 주민의사를 바탕으로 구역경계를 조정, 사업반대 지역은 갈등을 해소하고 찬성지역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건축 전문가, 변호사,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100여 명 확보했다. 다음 달부터 10개 구역에 이들을 파견할 계획이다.

   
 

C유형(14%)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주민이 과도한 부담을 느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다.

시는 C유형 구역 중 1단계로 28곳을 직권으로 해제하고, 나머지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관련 조례도 마련해 2단계 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직권 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예정구역 상태로 남은 구역 중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단했거나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건물 신축이 이뤄지는 곳 등이며 수유 4-2 재건축 구역 등이 포함됐다.

시는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직권해제할 때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 1단계 수습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갈등과 고통을 해소하려 했다"며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구역들은 유형별 맞춤 지원을 통해 공공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병호 기자

pa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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