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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권 두고 정부·금융·소비자 입장차 확연

방문판매 허용시, ‘청약철회권 조항 없애야’ vs ‘청약철회권 지켜야’

2015.04.21(Tue) 16:06:24

   
 

대출성 금융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펀드 상품도 방문판매가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관련 법안에 따라 상품판매후 14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비즈한국> 취재결과  이를 두고 정부, 금융업계, 소비자단체간 입장차가 분명했다.  본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게재함으로써 합리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해 봤다. 

◆ 임종룡“대출성 상품에도 청약철회권 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오후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제1차 회의’에서“청약철회권 제도를 비롯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 도입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약철회권이란 계약체결 후 숙려기간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세계경제협의기구와 세계은행 등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청약철회권 부여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EU지침서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 시행중이다. 해외에서는 대상상품과 행사기간 그리고 숙려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나 철회시 페널티 부과 금지, 계약 이전상태로 원상회복 등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신용, 모기지, 페이데이론 등 국가마다 적용되는 상품 범위가 다양하며 행사가능기간도 2일부터 14일까지 다양하다.

숙려기간 제공방법도 EU 소비자신용, 캐나다 페이데이론은 대출금을 받은 후 제공한다.미국은 비구매용 모기지 경우 계약후 대출시행 전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임 위원장 발언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규정한 일반소비자 대상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국회에 통과 되는대로 청약철회권 제도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대출에 대해 숙려기간을 가지게 된다면 불필요한 대출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약철회권 도입시 경쟁강화 효과로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금리를 높이지 못하는 부속효과도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란 이유에서다. 

◆ 금융계 “방문판매 OK, 청약철회조항 NO”

하지만 금융당국의 추진 방향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금융업계간 이해는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역시 강석훈 의원이 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금융투자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청약철회권 제도의 핵심은 현행 방문판매법 범위 적용에 있다는 것.

금융투자계는 상품 판매 후 14일까지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법 조항이 증권사의 방문판매 진출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한다. 

고객이 평가손실이 난 금융상품을 들고 와 ‘변심’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증권사들 설명이다.

따라서 금융투자계는 방문판매를 허용하면서 청약철회 조건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취임한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장도 “보험과 증권사 상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에만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며 이와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금융권은 금소법안 자체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지키기 보단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창원 한국씨티은행 법무본부 부행장은 “현재 은행권은 공적기능을 고려해 소득·재산, 신용상태 등이 취약한 서민·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대출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면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출성 상품도 계약 서류를 받은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은행으로서는 청약철회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 소비자 “금융소비자법안 OK, 방문판매법 개정안 NO”

금융관련 소비자단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전면 배치된다며 반발 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 

기존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소비자의 경솔한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특별히 위험한 상품이 아니어도 그렇고, 위험한 상품이라면 더욱 중요한 소비자의 권리가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철회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며 “보험상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험을 금전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보험사의 권리만을 중시하는 역조현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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