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8개 건설사들에 대해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담합 사실이 적발된 한화건설, 태영건설, 삼성중공업, 풍림산업, 두산건설, 글로웨이(임광토건), KCC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
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 개 공구에 두 업체씩 짝지어 입찰하는 수법으로 미리 정한 예정자가 낙찰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해 높은 금액을 써냈다.
이로 인해 공사 예정가 대비 투찰률은 90% 이상 수준으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구 낙찰을 받은 삼성중공업·두산건설·KCC건설은 해당 공구에 들러리를 서준 풍림산업·글로웨이·새천년종합건설 측에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각각 2억∼7억원씩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북 성주·고령·봉화군 일대 3공구 담합의 경우 명확한 사안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사를 따낸 한화건설과, 함께 입찰했던 태영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