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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발주, 저수지 공사 담합 8개 건설사 과징금 100억

2015.04.21(Tue) 15:09:15

2010년 8∼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8개 건설사들에 대해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담합 사실이 적발된 한화건설, 태영건설, 삼성중공업, 풍림산업, 두산건설, 글로웨이(임광토건), KCC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 
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 개 공구에 두 업체씩 짝지어 입찰하는 수법으로 미리 정한 예정자가 낙찰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해 높은 금액을 써냈다.

이로 인해 공사 예정가 대비 투찰률은 90% 이상 수준으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구 낙찰을 받은 삼성중공업·두산건설·KCC건설은 해당 공구에 들러리를 서준 풍림산업·글로웨이·새천년종합건설 측에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각각 2억∼7억원씩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북 성주·고령·봉화군 일대 3공구 담합의 경우 명확한 사안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사를 따낸 한화건설과, 함께 입찰했던 태영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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