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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림픽 등 ‘방송 분쟁’시 조정 명령 강화

2015.04.21(Tue) 14:22:56

   
 

정부가 방송사들이 올림픽 시청권을 놓고 분쟁시 이에 대한 조정 뿐만 아닌 방송 재개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사업자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그동안 방송사업자간 재전송대가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수차례의 방송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재도 총 16건의 재송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재송신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시청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분쟁조정제도에 직권 조정과 재정 제도, 방송의 유지 및 재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포함)간 분쟁으로 올림픽·월드컵 등 방송프로그램 송출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없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위는 방송위에 재정을 신청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채널)의 유지 또는 재개를 방송위가 명령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한편, 분쟁조정제도 개선과 함께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방송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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