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경력단절녀, 밀린 만큼 국민연금 내면 정상 수급 가능

2015.04.21(Tue) 10:20:50

   
 

# 국민연금을 3년 가입하고 결혼한 뒤 58세가 된 주부 A씨, 지금까지는 임의가입 2년 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바뀐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되면 보험료 530만원(99만원 소득기준, 5년치 보험료)을 추후납부하면 연금수급 가능(20년간 약 4천만원)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확대하고,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하다 그만 둔 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되어 노후에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등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사람 중, 배우자가 국민·직역연금 가입되거나 수급하고 있어 국민연금 당연가입에서 적용이 제외된 사람(무소득배우자)은 446만여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446만명은 종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만원 소득으로 10년 추납 시, 월 18만원 보험료 10년치(2160만원)를 낸다면 20년 수급 기준 ,544만원 추가수령이 가능해진다.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허용되며, 분할납부 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