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개별관리 대상자들이 지난해 국세청의 사후검증으로 44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과 개입사업자 7273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을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추징세액은 전년도보다 28.6%(177억원) 줄고, 검증대상자도 51.7%(7809건) 감소했다.
그러나 검증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604만원으로, 전년도(409만원)와 비교해 32.2%(95만원) 늘었다.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등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성실납세문화를 선도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의 1인당 추징세액이 늘어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