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수도권과 민원 다발 대부업체 100곳을 특별점검한다.
불법 사금융은 통상 법정이자 상한선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이자 수취나 유사수신, 개인정보 불법유통, 불법적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다.
20일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을 보면 우선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자 약 90%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7월과 8월 중에는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특별점검한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고금리 수취 등 서민 생활 침해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대상 대부업체 수가 10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부금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감시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50명 수준의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신고포상제도 적극 운용하기로 했다.
유사수신 신고포상금은 30만~100만원, 여타 불법사금융은 10만~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