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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 국내 농약기준 허용…홍삼수출 ‘청신호’

2015.04.20(Mon) 09:32:18

국내 홍삼 수출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함유 기준을 받아들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잔류농약분과가 지난 18일 인삼류에 사용되는 농약 중 만코제브에 대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준을 Codex 기준으로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수삼은 0.3 mg/kg, 건삼 및 홍삼은 1.5 mg/kg까지 허용된다.

만코제브는 인삼의 점무늬병 방제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 농약이나 국제적인 정량 기준이 없어 불검출로 적용받는다.

이에 만코제브를 사용해 재배한 우리나라 인삼을 수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오는 7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Codex 총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자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Codex 기준을 적용하는 EU, 동남아시아 등 국가로 수출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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