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전 회장 |
검찰이 동양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천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17일 열린 현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현 전 회장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3년이 적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대 이후 기소된 재벌 회장 중에는 가장 높은 형량이다.
현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기업 도산을 택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한 것은 경영행위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한편, 현재현 회장은 또한 6천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와 함께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