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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 회항’ 女승무원과 맞소송

2015.04.17(Fri) 10:02:58

   
 

대한항공이 이른 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미국 뉴욕 법원에 민사소소응 제기한 김모 승무원에게 맞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국내 한 언론매체는 대한항공이 15일(현지시간) 뉴욕 퀸즈카운티 법원에 승무원 김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계와 제한된 출석를 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에서 기내 서비스를 했던 김도희 승무원은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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