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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딕 간호사 처벌, 자격정지서 경고로 변경

2015.04.16(Thu) 17:04:08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한 처벌이 ‘경고’로 끝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차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파라메딕 간호사를 441명을 포함한 496명에 대한 처벌 수위를 ‘자격정지’에서 ‘경고’로 의결했다.

단, 앞으로는 동 사례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예외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파라메딕(Paramedic)이란 진료 보조자의 개념으로국내에서는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출장검진 의료서비스로 통용돼 왔다.

이들 간호사들은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도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처벌 대상 간호사들이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잇따라 패소했다.

법원은 간호사의 위법 사실은 인정하나 “복지부가 단속ㆍ처분한 사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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