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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뉴엘 방지 위해 무보공사 감독”

금융당국 ‘제2의 모뉴엘 사태’ 방지 대책 발표

2015.04.16(Thu) 16:15:57

금융당국이 제2의 모뉴엘 사태 방지를 위한 전면 쇄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현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시 금융감독원 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100만달러 이상 수출 건은 현장실사가 의무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관세청·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무역금융 전면 쇄신 정책을 16일 발표했다.

모뉴엘은 한때 유망수출 중소기업으로 당시 박홍석 모뉴엘 대표 등은 2007년 미국에 수출된 HTPC가 대량 반품돼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반품된 불량품을 정상 물품인 것처럼 꾸며 허위 수출했다. 또한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6672억원 규모 무역금융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이 3조2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모뉴엘 사건과 유사한 대형 무역금융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 관리와 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부 산하 무역보험 전담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감독을 산업부 장관 요청시 금감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100만달러를 넘는 수출 계약 건은 수출계약 진위 확인과 현장실사를 의무화한다. 지난해 100만달러 초과 수출계약은 건수로는 24%, 한도금액으로는 80%를 차지했다.

모뉴엘 사건과 관련한 금품수수 사건에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개입했던 만큼 내부 조직을 개선한다.

정부는 무보 2급(부장급) 이상 직원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직원은 이유를 막론하고 곧바로 면직 조치한다. 비리 직원은 기존 형사처분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뉴엘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에 따라 모든 절차를 상반기 내로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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