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 태평로 소재 프레스 센터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신유통협회는 지원금 공시 제도를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폐지해 자율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단말기를 공시보다 고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판매상을 고발시 포상금을 주는 ‘폰파라치’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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